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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보호법 시행령

제2조

조문 2 / 12
제2조
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
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보호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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